카바조는 점검 당시를 기준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14일 동안 중재 요청서를 받고 있어요.
카바조에서 규정한 보상 범위에 해당하고, 카바조 필수 검수 항목에 대해 중재 요청 접수 후 과실이 인정된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보상 처리가 진행되어요.
단, 시운전을 하지 않고 차량이 정차된 상태에서 부품의 탈거 및 해체, 조립을 할 수 없는 카바조 검수 특성상 진단 및 차량 상태 전달이 한정적일 수 있어요.
[카바조 중재 요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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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일 기준 14일 이내에 접수 후 과실 인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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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조 보상 규정에 의거 검수 비용 환불 또는 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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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검수 비용 환불과 수리 지원은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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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조 환불규정에 의거 출장비, 부가서비스는 환불 불가
※ 원활한 보상 진행을 위해 검수 당시 사진 및 동영상, 견적서 등의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본 보상 서비스는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상서비스 제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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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일 기준으로 7년 이상 또는 12만 km 이상의 차량은 카바조 노후 차량으로 규정하여 보상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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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 주행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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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의 전력 구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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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수리 시 해당 부품의 비용이나 공임을 제외한 간접 비용 (교통, 숙박, 운휴손실, 정비 시 추가 오일류 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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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팅(썬팅), 블랙박스, 랩핑, PPF 등 순정상태가 아닌 사제품은 보증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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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수리 중 또는 수리 이후 발생하는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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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조에 고지하지 않고 선수리 후청구 하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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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및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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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cc 이상의 고배기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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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조 기준 스포츠카, 슈퍼카(검수비용 500,000원)로 분류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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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조 기준 고성능 디비전(검수비용 300,000원)으로 분류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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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조 분쟁 조정 접수 이후 명의 이전된 차량은 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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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조 검수를 받은 신차는 보상 서비스 대상 차량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