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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한 차량에 문제가 있어요

카바조는 점검 당시를 기준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14일 동안 중재 요청서를 받고 있어요.
카바조에서 규정한 보상 범위에 해당하고, 카바조 필수 검수 항목에 대해 중재 요청 접수 후 과실이 인정된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보상 처리가 진행되어요.
단, 시운전을 하지 않고 차량이 정차된 상태에서 부품의 탈거 및 해체, 조립을 할 수 없는 카바조 검수 특성상 진단 및 차량 상태 전달이 한정적일 수 있어요.
[카바조 중재 요청 규정]
검수일 기준 14일 이내에 접수 후 과실 인정 시
카바조 보상 규정에 의거 검수 비용 환불 또는 수리 지원
단, 검수 비용 환불과 수리 지원은 중복 지원 불가
카바조 환불규정에 의거 출장비, 부가서비스는 환불 불가
※ 원활한 보상 진행을 위해 검수 당시 사진 및 동영상, 견적서 등의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본 보상 서비스는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상서비스 제외사항]
검수일 기준으로 7년 이상 또는 12만 km 이상의 차량은 카바조 노후 차량으로 규정하여 보상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일반 도로 주행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친환경 자동차의 전력 구동 장치
보상수리 시 해당 부품의 비용이나 공임을 제외한 간접 비용 (교통, 숙박, 운휴손실, 정비 시 추가 오일류 등의 비용)
틴팅(썬팅), 블랙박스, 랩핑, PPF 등 순정상태가 아닌 사제품은 보증 범위에서 제외
보상 수리 중 또는 수리 이후 발생하는 고장
카바조에 고지하지 않고 선수리 후청구 하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
사고 및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4,000cc 이상의 고배기량 차량
카바조 기준 스포츠카, 슈퍼카(검수비용 500,000원)로 분류된 차량
카바조 기준 고성능 디비전(검수비용 300,000원)으로 분류된 차량
카바조 분쟁 조정 접수 이후 명의 이전된 차량은 보상 제외
카바조 검수를 받은 신차는 보상 서비스 대상 차량에서 제외